HYOSARANG SPECIALITY

연명의료결정제도

HYOSARANG FAMILY HOSPITAL

인생의 마지막 순간,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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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생의 마지막 순간,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.

01연명의료결정제도

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(2018.02.04 연명의료결정법 시행)

02연명의료중단항목


심폐소생술


혈액투석


항암제투여


심폐소생술


체외생명유지술


수혈


혈압상승제투여


그 밖의 연명의료

03연명의료결정(유보 또는 중단) 절차

1단계 :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
 
▪︎ 누가?
-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

▪︎ 어디서?
- 의료기관유리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

▪︎ 무엇을? 
- 해당 환자가 '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,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,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'인지 판단합니다.

2단계 :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
 
▪︎ 누가?
- 담당의사 또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

▪︎ 무엇을? 
- 해당 환자가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의사를 확인합니다.

3단계 :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
 
▪︎ 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(유보), 중단합니다.

1단계 :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
       
       ▪︎ 누가?           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
       ▪︎ 어디서?       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
       ▪︎ 무엇을?       해당 환자가 '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,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,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임박한 상태'인지 판단합니다.

2단계 :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
       
       ▪︎ 누가?           담당의사 또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
       ▪︎ 무엇을?       해당 환자가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의사를 확인합니다.

3단계 :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
       
       ▪︎ 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(유보), 중단합니다.

0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절차

【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상실】

▪︎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

▪︎ (향후)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

▪︎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

▪︎ 상담자가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을 경우

05내용 문의 및 신청안내

효사랑가족요양병원

063-711-1111

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

홈페이지 (www.lst.go.kr)

문의 (1855-0075)


Tel. 063-711-1111~3 | Fax. 063-711-1110
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77 [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292번지]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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