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YOSARANG SPECIALITY
HYOSARANG FAMILY HOSPITA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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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(2018.02.04 연명의료결정법 시행)
심폐소생술
혈액투석
항암제투여
심폐소생술
체외생명유지술
수혈
혈압상승제투여
그 밖의 연명의료
1단계 :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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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︎ 누가? -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 ▪︎ 어디서? - 의료기관유리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 ▪︎ 무엇을? - 해당 환자가 '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,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,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'인지 판단합니다. |
2단계 :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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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︎ 누가? - 담당의사 또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 ▪︎ 무엇을? - 해당 환자가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의사를 확인합니다. |
3단계 :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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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︎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(유보), 중단합니다. |
1단계 :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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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︎ 누가?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 ▪︎ 어디서?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 ▪︎ 무엇을? 해당 환자가 '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,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,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'인지 판단합니다. |
2단계 :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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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︎ 누가? 담당의사 또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 ▪︎ 무엇을? 해당 환자가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의사를 확인합니다. |
3단계 :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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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︎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(유보), 중단합니다. |
【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상실】
▪︎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
▪︎ (향후)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
▪︎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
▪︎ 상담자가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을 경우
063-711-1111
홈페이지(www.lst.go.kr) / 문의(1855-0075)
063-711-1111
Tel. 063-711-1111~3 | Fax. 063-711-1110
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77 [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292번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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